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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채용하면 정부가 총1200만 원을 지원해준다?
맞습니다! 2025년 현재도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 지원금은 얼마인지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고용 장려정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기업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해당유형에 따라 청년은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 고용 장려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청년 장기 근속 유도
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1인당 총 1,200 만원 이 지급됩니다.
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60만원 X 12개월 )합니다.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 기업 조건
➊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 참고: 단순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대상이 되는 ‘청년’은 누구?
➊ (유형Ⅰ)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ㅇ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➋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신청 방법은 이렇게 진행돼요
1단계 – 기업 사전 참여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 청년 채용 및 신고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합니다.
3단계 – 장려금 신청
청년이 6개월 또는 12개월 재직한 시점에 장려금을 분할 또는 일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12개월 경과 후 총 720만 원 일괄 지급이 많음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기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인위적인 감원 후 채용은 불인정 (고용유지율 심사 있음)
- 단순 수습 기간 후 해고하거나, 조건 미달 시 지원금 회수 가능
- 지급 신청은 기한 내 필수 (지연 시 지급 불가)
이런 기업에 특히 추천합니다
- 청년 정규직 채용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
- 급여 지원을 통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장
- 청년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
- 청년 채용은 했지만 지원금 신청을 놓치고 있던 곳
마무리 – 채용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한 명 채용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